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신청기한,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며, 법률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의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이 정해진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주를 초과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따라 기산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일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산정 시 주의사항
-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실무상, 간혹 기산일에 대해 오해가 있으므로 송달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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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알아보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며, 내용에는 청구금액, 산출근거, 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통상 1~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역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 단계별 요약
- 1단계: 판결 확정일 또는 화해조서 송달일 확인
- 2단계: 2주 이내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상대방의 의견 제출 (약 7일 내)
- 4단계: 법원의 결정
- 5단계: 필요 시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 후 1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송비용 계산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오프라인 제출보다 간편해졌습니다. 단, 전자소송을 사용할 경우 PDF 파일로 작성해 첨부해야 하므로, 서식 구성과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사건번호와 법원명 정확히 기재
- 당사자 명칭과 주소
- 신청취지: 상대방에게 얼마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
- 신청이유: 비용 발생의 근거와 판결내용
- 첨부: 소송비용 계산서, 송달료, 인지대 등 증빙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계산서를 중심으로,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기우편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목록
- 소송비용 계산서 (총비용 항목 정리)
-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등본
- 송달료·인지대 관련 증빙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패소한 상대방이 실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또는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TOP 5
- Q: 2주 기한 넘기면 정말 신청 못 하나요? → 네, 민사소송법상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 Q: 모든 소송비용이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확정결정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확정신청에 드는 비용은? → 별도 인지대는 없고, 우편료 정도만 소요됩니다.
- Q: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나요? → 예, 2025년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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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승소 당사자의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신청기한인 2주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 서류, 증빙자료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보편화된 2025년 현재, 절차는 보다 간편해졌지만 실수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 확인과 철저한 준비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