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단계별 상세 절차 소개

 

 

1. 설립 준비 단계

비영리법인 설립의 첫 단계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주요 준비 사항

  • 법인 명칭 및 목적 설정: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산, 임원 구성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설립 발기인과 회원이 모여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 주무관청 확인: 법인의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학술 목적은 교육부, 자선 목적은 보건복지부가 해당됩니다.
  •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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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등기 절차

  • 등기 신청: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 완료: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세무서 신고

설립등기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

  •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에서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준비: 향후 세무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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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 및 운영 개시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법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요 사항

  •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운영 개시: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법인 활동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