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용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소송 진행에 있어 예기치 않은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지대의 주요 특징

  • 소가에 비례하여 증가: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증가합니다.
  • 전자소송 시 할인 혜택: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소가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만 원 × 0.45%) + 5,000원 = 229,5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 할인되어 206,550원이 됩니다.

 

인지대 계산 시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1,000원 이상의 인지액에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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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료란 무엇인가?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나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서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달료의 주요 특징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비례: 원고와 피고의 수, 송달 횟수에 따라 총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 전자소송 시 원고 제외: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원고 본인은 송달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8회분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 참여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2명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원고를 제외하여 (1명 × 5,200원 × 10회분) = 52,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계산 시 유의사항

  • 송달료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원고 본인의 송달료는 제외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5.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및 환급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터넷뱅킹, ARS,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된 후 남은 송달료는 지정한 계좌로 환급되며, 계좌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환급 통지를 합니다.

 

납부 및 환급 시 유의사항

  • 납부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환급 절차가 원활하도록 합니다.
  • 송달료 환급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후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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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의 정확한 계산과 납부는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편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